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재산조사, 채무변제의 촉구 및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추심을 행사하는 업무입니다. (근거법률 :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0호)
타인의 의뢰를 받아 거래상대방(법인)에 대한 식별, 신용도,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고 제공하는 업무입니다. (근거법률 :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)